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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715
【판시사항】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개별지가의 적부
【판결요지】
개별지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제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6706 판결(공1993하,2036), 1994.1.25. 선고 93누10989 판결(공1994상,837), 1994.4.12. 선고 93누19245,19252 판결(1994상,149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