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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469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인용상표중 문자상표 부분은 "운동의, 활동적인" 등의 뜻을 가지는 "KINETIC"과 "개념들"의 뜻을 가지는 "CONCEPTS"라는 두 개의 영문단어가 2단으로 병기된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는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특정의 관념을 낳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단어가 사회 관념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각각의 단어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고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두 단어 중 "콘셉츠"로 호칭될 "CONCEPTS"만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콘셉트"로 호칭되고 "개념"의 뜻을 가지는 출원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8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