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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391
【판시사항】
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스트레취마아크"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일반 수요자들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등록상표 "스트레취마아크"의 앞부분 "스트레취"와 뒷부분 "마아크"가 영어 단어인 "Stretch"와 "mark"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터인데,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한사전들에 "Stretch marks"라는 복합어가 "경산부의 복부의 임신선"이라는 한 가지 뜻만으로 설명되어 있고, 임산부의 복부에 피부터짐선이 생긴다는 것은 여성인 일반 수요자들이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산부의 피부터짐을 스트레취마크 크림으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로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가 "임산부의 복부에 생긴 피부터짐선을 없애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공1987,436), 1992.7.28. 선고 92후315 판결(공1992,2672) , 1992.9.25. 선고 92후353 판결(공1992,3003)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