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다8150
【판시사항】
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 등의 특약사항의 취지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고,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피보증인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위 피보증인이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이나 시설장 부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피보증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피보증인이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공하거나 시설장 부지가 된 토지가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이다.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979 판결(공1989,296), 1992.12.22. 선고 92다4307 판결(공1993상,554), 1993.4.27. 선고 92다49942 판결(공1993하,15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