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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9973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개재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유무02.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피해자가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들이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이 진정한 소유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 제393조) / 가. 민법 제7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공1992,265) / 나.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공1991,2119), 1992.6.23. 선고 91다8166 판결(공1992,2221), 1993.7.13. 선고 93다15250 판결(공1993하,227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