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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767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한 사용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29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