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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80
【판시사항】
각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출원상표 “DEPRENYL”과 인용상표 "디프레닐"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출원상표인 “DEPRENYL”과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5.27. 선고 94후197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