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2103
【판시사항】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 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이다.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 제46조 제1호, (순차로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제71조제1항 참조)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