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1339
【판시사항】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제48조 제3항 (순차로 현행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2조 제3항 참조)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0후281 판결(공1991,1284), 1994.4.26. 선고 93후2028 판결(공1994상,1483)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