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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425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나.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이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1712),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1106), 1994.5.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1836)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