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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265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NEWTON”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다. 상표에 대한 여러 인식방법 중 특정의 요부관찰에 의하여 다소 상이한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컴퓨터, 미니컴퓨터 등과 TV수상기, 전자계산기 등이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이다. 나. 출원상표인 “NEWTON”과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어 그 칭호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한 요부가 되는 한글 부분만을 보게 되면 출원상표와 같이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를 바로 연상케 하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한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외관상 다소의 차이가 있고, 양 상표가 나타내는 본래의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양 상표와 같이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문자상표인 경우 일반수요자에게는 그 칭호와 그 칭호에서 연상되는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라는 관념에 의하여 인식되어지고 그로부터 자타 상품이 구별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다. 상표에 대한 여러 인식방법 중 특정의 요부관찰에 의하여 다소 상이한 느낌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컴퓨터, 미니컴퓨터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같은 상품구분류의 TV수상기, 전자계산기 등은 위와 같은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93.5.11.선고92후2106결(공1993하,1712),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1106),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