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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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690
【판시사항】
노래방에서 노래반주용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 제42조 제2항 , 구 저작권법 (1994.1.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