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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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475
【판시사항】
부도된 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도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642 판결(공1994상,1224), 1994.3.22. 선고 93도3473 판결(공1994상,137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