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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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474
【판시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구 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 공무원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의 규정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987 판결(공1976,935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