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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397
【판시사항】
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이 없어도 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도시공원설치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친 행위가 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도시공원 내의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23조의 시행자지정과 같은 법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한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제32조 역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과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바,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을 설치하였다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법 제4조 소정의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 다.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는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아)목에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 등 공원관리시설"을 들고 있을 뿐, 반드시 같은 법 제4조의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공원의 효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2조 제2호 소정의 각 시설은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 있기 전후에 설치된 것에 관계 없이 모두 "공원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는 위 회사가 시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는 도시자연공원부지의 외곽 중 일부에 걸쳐 설치한 것으로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아)목 소정의 "공원관리시설"인 울타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도시공원법 제6조, 제32조 제1호 / 가. 헌법 제23조 / 나.다. 도시공원법 제4조 / 나. 도시계획법 제25조 / 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8. 자 89부2 결정(공1990,1267), 1992.11.24. 자 92부14 결정(공1993상,2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