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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89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벌침의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경험적, 기능적 행위를 말한다. 나.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신체에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여 왔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공1988,202),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공1992,2057), 1993.8.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2683) / 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892 판결(공1992,31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