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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44
【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나. 구 건축법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관광농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농원 내에 견고한 건물 6동을 건축하여 각 건물에 2개의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시설하고, 그 내부에 주방시설과 냉장고,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갖추어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한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 나.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도2281 판결(공1994상,226) / 나. 대법원 1991.8.23. 선고 91도1448 판결(공1991,246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