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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8242
【판시사항】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 제53조(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