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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546
【판시사항】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을 매각처분한 경우에 그 취득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각처분의 정당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공1991,11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