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2042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 등의 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