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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877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 제21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8121 판결(공1991,462), 1991.2.26. 선고 90다11493 판결(공1991,10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