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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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365
【판시사항】
형법 제16조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집9형129), 1992.4.24. 선고 92도245 판결(공1992,1772), 1992.10.13. 선고 92도1267 판결(공1992,31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