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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178
【판시사항】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29 판결(공1991,900),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2170),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공1993상,8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