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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071
【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무효 여부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다.
【참조조문】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2841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1723) / 나. 대법원 1994.4.12. 선고 92누10562 판결(공1994상,)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