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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9941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위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1726), 1993.8.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2651), 1993.10.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30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