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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879
【판시사항】
가. 제1차 처분이 재결청의 재결에 의해 취소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2차 처분이 행해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 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소멸된 처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그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32조 제3항 /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1237 판결(동지), 1994.4.12. 선고 93누2162 판결(동지), 1994.4.12. 선고 93누4557 판결(동지), 1994.4.12. 선고 93누4076 판결(동지), 1994.4.12. 선고 93누12305 판결(동지), 1994.4.12. 선고 93누14189 판결(동지),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공1994상,)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