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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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4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본을 복사한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공1989,1418), 1992.11.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3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