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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962
【판시사항】
가.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29조 제1항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1760), 1987.9.22. 선고 87도1472 판결(공1987,1677), 1989.9.12. 선고 89도597 판결(공1989,1530) / 나. 대법원 1989.7.25. 선고 89도890 판결(공1989,131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