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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4417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 나. 같은법 제15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222), 1982.5.11. 선고 82누56 판결(공1982,580) / 나.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232 판결(공1980,13296), 1981.7.28. 선고 80누231 판결(공1981,142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