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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9279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