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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4134
【판시사항】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공1993상,7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