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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9542
【판시사항】
가.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 나.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제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12. 선고 85누56판결(공1987,980),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516),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 나.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공1991,1304), 1993.7.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23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