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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6324
【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12.30.) 제2조의 취지 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