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1704
【판시사항】
용기가 상품의 불가분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 용기의 모양은 상품의 형상에 관계되므로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베이비오일과 같은 상품의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액체로 되어 있는 베이비오일 자체만이 판매되지는 아니하고 일정한 용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판매됨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용기 자체도 그 상품의 불가분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모양에 관한 것은 상품의 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당해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모양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