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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305
【판시사항】
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이 그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공무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처리 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14조 / 나.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255 판결(공1993하,1751), 1993.12.28. 선고 93도2669 판결(공1994상,586) / 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2도2832 판결(공1993하,2329),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2479), 1994.3.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122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