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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9719
【판시사항】
가. 구법이 개폐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적용법규 나.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시정명령"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 광고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 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광고가 위 법률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 제1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8200 판결(공1990.2290), 1994.3.11. 선고 93누19726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4.7.26. 자 83두2 결정(공1984.17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