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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755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무주택자로서의 기간 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무주택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가 규정한 주택조합의 정의나 같은 법 제32조에 근거한 건설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적어도 조합원이 될 당시, 그리고 처음부터 조합원으로 된 자인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시에 무주택자라야 할 것이고, 또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임이 요구된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목적이나 같은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규정내용과 물권취득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 및 주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같은 법상의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9호 , 제47조 제1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 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1.8.1. 건설부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027 판결(공1993하,2392) / 가. 대법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공1993하,1761), 1994.1.11. 선고 93도2344 판결(공1994상,743), 1993.4.13. 선고 92도3203 판결(공1993상,1427), 1994.2.22. 선고 93다61574 판결(공1994상,10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