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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감도139
【판시사항】
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경합범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산방법
【판결요지】
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8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강도상해죄와 상습공갈죄는 강도상해죄가 무거우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반대해석으로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가. 제6조 제2항 제2호 / 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773,87감도68 판결(공1987,1113), 1990.11.27. 선고 90도2195,90감도179 판결(공1991,292) / 나. 대법원 1983.10.25. 선고 83감도404 판결(공1983,1780), 1987.2.24. 선고 86도2688,88감도289 판결(공1987,593)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