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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726
【판시사항】
법인소유토지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삭제) 제59조 제10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공1993하,17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