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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361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2 ,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206 판결(공1992,1899), 1992.12.22. 선고 92누14229 판결(공1993상,643), 1993.4.13. 선고 92누13172 판결(공1993상,14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