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도3568
【판시사항】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624 판결(공1983,465), 1983.12.13. 선고 83도1157 판결(공1984,215), 1984.3.27. 선고 83도3260 판결(공1984,85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