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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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524
【판시사항】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범죄사실 및 증거요지 기재 요부
【판결요지】
항소법원이 항소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인정한 때에는 재판서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면 족하고,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이나 제323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하거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요지와 법령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 , 제3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공1983,398), 1992.4.28. 선고 92도37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