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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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445
【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도2330 판결(집18①형49), 1982.3.23. 선고 81도2617 판결(공1982,483), 1985.5.28. 선고 84도2919 판결(공1985,9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