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상고인】
로드스타안세아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드스타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 자 91항당392,4436(병합)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어비스표들은 타인을 위한 용역을 업으로써 경영하는 자가 자기의 서어비스업과 다른 자의 서어비스업과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서어비스표’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상표’인 점에서 제도상 그 보호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라 할 것이며 등록서어비스표들의 지정서어비스업은 알선료 등을 받고 전자제품 등의 매매나 제조 등을 소개하는 순수한 용역업으로서 이들의 거래대상자는 주로 일반소비자가 아닌 전자제품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거래자들이라 할 것이고, 직접 상품자체를 양도, 양수하는 등의 거래형태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되는 상품에 상표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어서 등록서어비스표들과 인용상표들은 거래형태, 거래범위, 수요자층 등이 서로 다른 이종의 거래업종으로 등록서어비스표들과 인용상표들이 서로 공존하는 경우에도 거래사회의 거래자나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또는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수요자를 기만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어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어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어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서어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어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어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등록서어비스표들과 인용상표들이 유사하고,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어비스표들의 지정서어비스업은 그 대상 서어비스가 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전기, 전자용품의 매매 또는 위탁제조 등의 알선업에 관련된 것이어서 그 취급 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전기전자용품의 제조 판매업자가 업종의 확대를 통하여 유통업이나 판매전략업 등 관련 서어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서어비스표들을 사용하여 전기전자용품관계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등을 포함하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어비스업이 인용상표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영업인 것으로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등록서어비스표들의 지정서어비스업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품 및 서어비스업의 동종 유사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