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308
【판시사항】
출원상표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 부분은 까맣게, Q자 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후793 판결(공1991,640), 1992.1.21. 선고 91후851 판결(공1992,909), 1993.7.27. 선고 92후2267 판결(공1993하,242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