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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73
【판시사항】
이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443),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2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