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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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1574
【판시사항】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차량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공1993상,786) / 가. 대법원 1982.10.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3183), 1993.3.12. 선고 92도3046 판결(공1993상,1191), 1993.7.13. 선고 92누18047 판결(공1993하,23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