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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254
【판시사항】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등 식별력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 "ROYALCAST"의 요부
【판결요지】
가. 상표 전체를 관찰하여 상표의 유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요부가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ROYALCAST" 중 “ROYAL”은 원래 "왕의, 왕실의, 왕다운"이란 뜻이 있는 단어이고 "기품있는, 고귀한, 당당한, 멋진, 최고의"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는 "왕의, 왕실의"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라 여겨지므로 “ROYAL”이라는 단어자체가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나, 출원상표 중 “CAST”는 원래 "던지다, 내던지다"의 뜻이 있으나 이를 주물분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조하다, 상을 뜨다"의 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보면 지정상품인 폴리우레탄수지 등이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일 경우에는 “CAST”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 되며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수요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일 것이어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 “CAST”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출원상표의 요부는 “CAST”가 아니라 “ROYAL”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9.14. 선고 91후1250 판결(공1992,2887) / 나. 대법원 1989.11.28. 선고 88후1151 판결(공1990,15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