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1179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 “ORANGE TAB” 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TAP
【판결요지】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ORANGE TAB”은“ORANGE”와“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ORANGE”와“TAB”으로 분리 관찰되고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는 경우 인용상표 과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동종 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공1992,790), 1992.12.24. 선고 92후1462 판결(공1993상,613),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공1993하,279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