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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8167
【판시사항】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나. 정기용선자가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라. 같은 법 제44조 제6호가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선박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의 결과발생지에 포함되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에서 배제하고 위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선박의 소유자 아닌 정기용선자라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가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하면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도 섭외사법 제13조를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섭외사법 제44조 제6호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운임을 위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 자체로 선박소유자의 위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섭외사법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위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의용상법 시행 당시에 제정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금액 한도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까지 아울러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그러한 사항은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다.라.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 나. 상법 제812조의2 , 제766조 / 다.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 라. 제44조 제6호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34749 판결(동지) / 가.다. 대법원 1983.3.22.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734) / 나.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4215 판결(공1992,11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